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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안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안내 말씀
번호 : 542 등록일 : 2006-09-22 조회수 :8475
안녕하세요. 한국폼텍(주)입니다.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말씀을 해당기관의 규정된 안내 내용에 의거하여 말씀올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변경되는 주민등록법을 꼭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제9항9호 (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privacy@kis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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