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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안내] 쇼핑몰 매매고객보호장치 도입 안내
번호 : 535 등록일 : 2006-08-07 조회수 :6457
안녕하세요. 한국폼텍(주)입니다.

폼텍을 찾아주신 고객님께 안내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직접 매장에서 제품 구입이
어려우신 고객님이나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고객님, 직접 매장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고객님을 위하여

폼텍 전문 쇼핑몰 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폼샵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매는 물론이고, 구매 제품의 반송과 반품 등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서
10만원 이상 결제시 매매를 보호하는
매매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안내 말씀을 올립니다.

매매보호장치란 고객님께서 구입하시는
물품을 구매시 구매대금을 폼텍으로 직접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 제 3의 지불보증기관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물품 배송 후 고객님께서 지불하신 금액이
폼텍으로 들어오는 구매안전장치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평소 쇼핑몰을
이용해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해주시면 되시며,
십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결제 페이지 하단에서
카드 결제,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매매보호 중
하나은행매매보호를 선택하시고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폼텍 전문 쇼핑몰 폽샵은 고객님의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안내드립니다.

십만원 이상 구매시의 매매보호장치는 물품을 배송하는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도입해야할 매매보호안전장치입니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쇼핑몰에서의 불편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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